accent3727 2013.07.26 15:34

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 기준 시급 4,860원, 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40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 기준 2013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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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시급 4,860원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서 8시간 유급 휴일을 전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48시간+8시간)×365÷12÷7]이 되므로 243시간 × 4,860원 = 1,180,980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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