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 기준 시급 4,860원, 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40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 기준 2013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2013년 기준 시급 4,860원, 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40시간(토요일 8시간 유급) 기준 2013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종료에 대하여 1 | 2013.08.21 | 11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좀요 1 | 2013.08.21 | 8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3.08.21 | 8307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중 강제 송환 1 | 2013.08.21 | 1477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임금지급관련 1 | 2013.08.21 | 148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3.08.20 | 8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 2013.08.20 | 253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법 1 | 2013.08.20 | 7671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2 |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1 | 2013.08.20 | 1095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제도 1 | 2013.08.20 | 26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거주지 이전 3 | 2013.08.20 | 4496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1 | 2013.08.20 | 1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 2013.08.20 | 1879 | |
임금·퇴직금 | 공제 금액이 정상인가요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요청드립니다. 3 | 2013.08.20 | 156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계약만료 질문입니다 1 | 2013.08.20 | 2649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문의 1 | 2013.08.20 | 1941 | |
산업재해 |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 2013.08.20 | 25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 | 2013.08.19 | 876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문의 1 | 2013.08.19 | 3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시급 4,860원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에서 8시간 유급 휴일을 전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43시간[(48시간+8시간)×365÷12÷7]이 되므로 243시간 × 4,860원 = 1,180,980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