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식 2013.07.28 06:54

dell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7.29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직·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 및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근기01254-5391, 1987.04.0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직은 특별근로로서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간 일정 급여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당직시 통상의 근로와 같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가산 수당이 적용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용식 2013.08.01 14:17작성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33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1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1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3.17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1 2015.04.0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2010.06.16 46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09.09.11 2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9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71
근로계약 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822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17
여성 출산휴가 1 2013.06.15 1044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1 2013.11.07 801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84
임금·퇴직금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2011.12.05 2854
»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