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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직·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 및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근기01254-5391, 1987.04.0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직은 특별근로로서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간 일정 급여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당직시 통상의 근로와 같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가산 수당이 적용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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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직·숙직 등 당직은 통상근로와는 달리 사업장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공하는 근로로서 연장 및 야간근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근기01254-5391, 1987.04.0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직은 특별근로로서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간 일정 급여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당직시 통상의 근로와 같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가산 수당이 적용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