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2013.07.29 10:3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웃소싱업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데 있어 2가지 업무에 대해 계약을 하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주 업무는 운전직이지만 사무적으로 간단히 처리해야 할 일을 병행해야해서 운전직과 사무직을 업무내용에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관할 근로감독관님에게 문의 결과 법률에는 1인 1직종에 대해 계약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는

하는데 한 번 더 확인 하고 싶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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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범위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사항입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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