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아 2013.07.29 14:56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 해외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완료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산정시 해외근무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판례에 의한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입사시에 해외근무조건이었으며, 2년간 해외에서만 근무 후 퇴직하였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사시 급여가 연봉으로 협상되었던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여러수당으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었으나,  기 협상된 연봉과 총액에서 차이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경우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여건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289, 1994.07.01).

    임시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는 해외 파견이 종료하고 국내 근무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 파견근무만을 약정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인사관련구비서류 1 2013.04.16 279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437
휴일·휴가 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문의 3 2013.05.08 3059
임금·퇴직금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2013.05.09 1418
기타 정년도달시,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1 2013.07.10 1595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5
임금·퇴직금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2013.07.23 2315
휴일·휴가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2013.07.24 2864
» 임금·퇴직금 해외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2013.07.29 1486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6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304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60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2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31
휴일·휴가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2013.10.08 1648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4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2013.11.08 22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2013.12.09 2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4.01.24 14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