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아 2013.07.29 14:56

안녕하십니까?

건설회사에 해외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완료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산정시 해외근무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판례에 의한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입사시에 해외근무조건이었으며, 2년간 해외에서만 근무 후 퇴직하였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기에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사시 급여가 연봉으로 협상되었던 것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여러수당으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었으나,  기 협상된 연봉과 총액에서 차이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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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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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경우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여건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289, 1994.07.01).

    임시로 지급되었다는 의미는 해외 파견이 종료하고 국내 근무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 파견근무만을 약정한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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