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곰세마리 2013.07.29 15: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9시~18시 ,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이후에 20시까지 2시간 추가로 연장근로(초과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2시간 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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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산 사유 발생 시 각각을 추가하여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임금의 2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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