뎀셀 2013.07.29 15:30

작년 8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이번에 다시 먼저 그 회사(작년 8월에 그만둔 곳)에 취직을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회사나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되는 규제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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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9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이란 합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셨고, 이직과정에서 우연히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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