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이번에 다시 먼저 그 회사(작년 8월에 그만둔 곳)에 취직을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회사나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되는 규제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이번에 다시 먼저 그 회사(작년 8월에 그만둔 곳)에 취직을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 회사나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되는 규제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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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8.07 | 1607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질의 2 | 2013.08.07 | 802 | |
근로시간 |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 2013.08.07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관련 1 | 2013.08.07 | 659 | |
근로계약 |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 2013.08.07 | 1248 | |
여성 | 야간 근로 요청 1 | 2013.08.07 | 1124 | |
근로계약 |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7 | 140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 2013.08.06 | 18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3.08.06 | 1654 | |
기타 |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 2013.08.06 | 33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내용 1 | 2013.08.06 | 7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 2013.08.06 | 1953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 2013.08.06 | 2410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 2013.08.06 | 9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문의 3 | 2013.08.06 | 1077 | |
근로계약 | 계약일자 1 | 2013.08.06 | 989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정기휴가 1 | 2013.08.06 | 8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3.08.06 | 1500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 2013.08.05 | 70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8.05 | 3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이란 합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셨고, 이직과정에서 우연히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