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을따라 2013.07.29 23:58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수습기간으로 입사한지 1달+10일정도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한달근무 후 10일 뒤에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주 중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 급여부터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을 보니 회사의 미래에 의구심이 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장님을 볼때 퇴사를 한다고 하면 1달 넘게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듯 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 관련하여서는 퇴사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퇴사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증명이 필요 할 듯한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증명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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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7.30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하가 근로한지 1달이 지났음네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구름을따라 2013.07.31 09:52작성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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