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토끼 2013.07.30 18:02
안녕하세요.
저는 질병상사유로 8월 1일날 수술을 받아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무급휴가 시에는 4대보험 적용이 어떤식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직한지 2주만에 손에 이상이 생겨 무급휴가 받았고
산재는 아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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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1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회사측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뿐, 노동자 개인의 부담금이 없습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휴직 기간에도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노동자는 아예 보험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료

    =>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 부담 없음.
    고용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에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근로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3. 국민연금

     => 납부'예외' 가능
    국민연금료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후 추가 부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납부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료

     => 납부'유예'가능하지만 복직시 유예된 보험료 납부해야 함.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에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직시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부당한거 같지만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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