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3.07.31 09:42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 분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측에서는 해고예고를 통해 7/20일자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6월 급여 40여만원,  7월은 무단결근이라 급여가 없지만 퇴사일이 7월이라 미사용 연차수당과 세금환금 등 실지급액이 170여만원이 있습니다.

실제지급할 퇴직금도 620만원정도가 있을 경우, 급여압류장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1/2만 압류할 수 있으니 310만원은 지급해야 할 것이고

급여는 총액 210만원을 기준으로 150만원은 지급하고 60만원만 압류해야 하는 것인지, 월단위로 6월은 전액지급하고 7월 급여는 15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을 압류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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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1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246조에 따라 급료 및 봉급, 상여금, 퇴직금연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또한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2분의 1은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310만원을 지급하시고, 6월급여는 임금지급일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지급기일에 따라 체불임금이 될 수 도 있는 만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7월 급여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수당등 1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표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결과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1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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