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테리어회사에서 잡일을했습니다
그러던중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오른손 인대가끊어져서 병원에입원했습니다
처리과정이문제입니다
저희집이 화목보일러라 사장님께허락을받고
폐목재를 집에서 내리는과정에서 다쳤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입원중이고 사장은 전화한통화없고
오지도않습니다.
산재도 미가입회사입니다
저는 인테리어회사에서 잡일을했습니다
그러던중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오른손 인대가끊어져서 병원에입원했습니다
처리과정이문제입니다
저희집이 화목보일러라 사장님께허락을받고
폐목재를 집에서 내리는과정에서 다쳤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입원중이고 사장은 전화한통화없고
오지도않습니다.
산재도 미가입회사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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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 2013.08.07 | 70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관련 1 | 2013.08.07 | 659 | |
근로계약 |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 2013.08.07 | 1248 | |
여성 | 야간 근로 요청 1 | 2013.08.07 | 1124 | |
근로계약 |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7 | 140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 2013.08.06 | 18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3.08.06 | 1653 | |
기타 |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 2013.08.06 | 33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내용 1 | 2013.08.06 | 768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 2013.08.06 | 1938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 2013.08.06 | 240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 2013.08.06 | 91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자격문의 3 | 2013.08.06 | 1077 | |
근로계약 | 계약일자 1 | 2013.08.06 | 988 | |
휴일·휴가 | 휴직자의 정기휴가 1 | 2013.08.06 | 86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3.08.06 | 1500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 2013.08.05 | 704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8.05 | 3734 | |
임금·퇴직금 |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 2013.08.05 | 15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1 | 2013.08.05 | 6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미가입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으나, 문제는 귀하의 질병이 업무연관성이 있느냐하는 점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개인적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만, 폐목재를 업무와 무관하게 귀하의 집으로 이송하는 개인적 용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연관성이 뚜렷하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산재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