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존에 하계휴가를 연차 소진 3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사장님 지시사항으로 8/12~16일까지 전체 휴가로 정하였는데
15일 광복절을 제외한 4일을 연차 소진 강제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 연차일수가 4일이 안되는 직원들은 마이너스 연차로 이월해주는게 아니라 급여공제를 할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연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4일 급여에 해당주 만근이 안되므로 일요일 유급휴일 급여까지해서 5일치 급여가 차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연차소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급여차감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휴가기간에 근무하고 임금청구 할수 있다는 거 같은데..
임금청구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