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55 2013.07.31 10:41

당사는  기존에 하계휴가를 연차 소진 3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사장님 지시사항으로 8/12~16일까지 전체 휴가로 정하였는데

15일 광복절을 제외한 4일을 연차 소진 강제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 연차일수가 4일이 안되는 직원들은 마이너스 연차로 이월해주는게 아니라 급여공제를 할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연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4일 급여에 해당주 만근이 안되므로 일요일 유급휴일 급여까지해서 5일치 급여가 차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연차소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급여차감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휴가기간에 근무하고 임금청구 할수 있다는 거 같은데..

임금청구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1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토록하였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업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후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2013.08.07 70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관련 1 2013.08.07 659
근로계약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2013.08.07 1248
여성 야간 근로 요청 1 2013.08.07 1124
근로계약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7 1404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2013.08.06 18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53
기타 일년미만이지만 8할이상 근무일경우 연차갯수? 1 2013.08.06 330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내용 1 2013.08.06 768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 관련하여 추가질문 1 2013.08.06 1938
휴일·휴가 출산 휴가 후 연가 일수 1 2013.08.06 240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소급에 따른 급여 공제 1 2013.08.06 91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문의 3 2013.08.06 1077
근로계약 계약일자 1 2013.08.06 988
휴일·휴가 휴직자의 정기휴가 1 2013.08.06 864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3.08.06 1500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1 2013.08.05 704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3.08.05 3734
임금·퇴직금 가압류 절차 부탁드립니다. 1 2013.08.05 1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질문드립니다 1 2013.08.05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