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체불되어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것도 궁금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급여가 체불되어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것도 궁금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적치휴무제도 1 | 2013.08.20 | 26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거주지 이전 3 | 2013.08.20 | 4496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1 | 2013.08.20 | 1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 2013.08.20 | 1879 | |
임금·퇴직금 | 공제 금액이 정상인가요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요청드립니다. 3 | 2013.08.20 | 156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계약만료 질문입니다 1 | 2013.08.20 | 2646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문의 1 | 2013.08.20 | 1941 | |
산업재해 |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 2013.08.20 | 25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 | 2013.08.19 | 876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문의 1 | 2013.08.19 | 3000 | |
임금·퇴직금 |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 2013.08.19 | 27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 2013.08.19 | 209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외 1 | 2013.08.19 | 1281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 2013.08.19 | 155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 2013.08.19 | 4788 | |
비정규직 |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 2013.08.19 | 5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08.19 | 143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13.08.19 | 203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 2013.08.19 | 11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 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①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③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통해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므로 구직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