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grim 2013.07.31 18:48

급여가 체불되어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것도 궁금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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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1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 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①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③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통해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므로 구직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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