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체불되어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것도 궁금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급여가 체불되어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것도 궁금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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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3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8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60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1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40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55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1000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9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1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8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질문 1 | 2013.08.11 | 1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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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 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①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③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을 통해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므로 구직 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