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2013.08.01 09:46

급여대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현금 및 상품권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
니다.
가. 하계휴가비를 10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70만원은 7월 급여에 포함하여 휴가비로 지급하고 30만원은 유류
상품권울 구입하여 별도 지급시 유류상품권 3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 여부
나. 생일,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결혼기념일에 대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 10만원씩 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다. 명절(설, 추석)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물건 구입후 지급)의 근로소득 여부
라. 직원이 직원을 상대로 강의 후 받는 사내강사료(현금 또는 상품권)의 근로소득 여부
마.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순금 메달의 근로소득 여부
바. 자격증 취득에 발생되는 교육비 및 장려금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사. 임.직원의 의료비를 일정기간동안 취합하여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아. 회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의 근로소득 여부
- 제안, 지식을 등록하여 평가한후 등수에 따라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 안전관련 행사에서 등수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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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1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기준이 다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생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결혼 기념일에 지급되는 임금
    ② 자격증 취득 비용 및 장려금
    ③ 행사 포상금 - “지급시기와 지급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급한 포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서울지법98가합110919, 1999.08.12)
    2. 평균 임금 :
    ① 유류 상품권 -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② 명절 수당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개선정책과-2286, 2011.07.21)
    ③ 사내 강의 후 받은 강의료
    ④ 장기 근속자 순금 메달
    3. 통상 임금 : 해당 사항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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