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1 11:4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충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3.1~2017.2.28(1년씩 재계약) 매년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매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차수당과 퇴직충당금을 지급하는데, 위계약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차수당 횟수는 몇번인가요? 5년근무하였으면 매년 1회씩 신청하여 받는건가요?

2. 매년 퇴직충당금 지급 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건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규정이 있는지요? 정규직인 경우와 계약직인 경우 차이가 있는건가요?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2 2013.08.0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1년에 출근율이 80%인 경우 다음연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발생 시점을 기준을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수당으로 보전을 받습니다(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그러므로 2012.3.1.~2013.2.28.에 출근율이 80%라면 2013.3.1.에 15개, 상기 방법대로 2014.3.1.에 15개, 2015.3.1. 16개, 2016.3.1.에 16개, 2017.3.1.에 17개가 발생됩니다.

    퇴직시에 2017.3.1.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받은 수당은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미사용 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되는 것이며, 매년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등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년 도과 시점에서 퇴직금을 퇴직 충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은 퇴직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는 2015.3.1에 발생된 16개 중 미 사용된 연차 수당의 3/12이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율무명씨 2013.08.02 10:06작성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확인부탁드려요!!

    1. 연차수당

    ① 2012.3.1.~2013.2.28. (월급 150만원) 에 출근율이 80%라면,

    ② 2013.3.1.~2014.2.28 (월급 160만원) 15개 미사용 시

      월급160만원/209시간*8시간=61,244원, 61,244원*15일 = 918,660원

    ③ 2014.3.1.~2015.2.28 (월급 170만원) 15개 미사용 시

      월급 170만원/209시간*8시간=65,071원, 65,071원*15일 = 976,065원 

    ④ 2015.3.1~2016.2.28. (월급 180만원) 16개 미사용 시

      월급 180만원/209시간*8시간=68,899원, 68,899원*16일 = 1,102,384원

    ⑤ 2016.3.1.~2017.2.28 (월급 190만원) 16개 미사용 시 

      월급 190만원/209시간*8시간=72,727원, 72,727원*16일 = 1,163,632원

    ⑥ 2017.3.1.시점에는 퇴직 상태인데 17개 미사용 시

    월급 190만원(?)/209시간 *8시간=72,727원, 72,727원*16일 = 1,163,632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직전년도의 월급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야 하는건지, 위와 같이 계산해야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2. 퇴직충당금

    -> 퇴직충당금은 제가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매년 1년씩 퇴직충당금을 떼어 퇴직할 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매년 충당되는 퇴직충당금을 계산할 시 위와 같이 연차수당을 매년 수당으로 보상받았으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 위 계약대로라면 2017년 2.28일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2017년 퇴직 시점에도 연차수당은 보상받고, 퇴직충당금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으면 되나요?


    -> 2015.3.1에 발생된 16개 중 미 사용된 연차 수당의 3/12이 산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 상담소 2013.08.0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2.3.1.-2013.2.28. 출근율에 의해 2013.3.1.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14.2.28.까지 사용후 소멸하게 되며 2014.3.1.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수당의 계산은 2014.2.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며 2017.2.2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발생된 17일분의 연챃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재직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 2014.3.1-2015.2.28. 출근율에 의해 2015.3.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6.3.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된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율무명씨 2013.08.02 16:32작성

    빠른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적치휴무제도 1 2013.08.20 26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거주지 이전 3 2013.08.20 449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1 2013.08.20 13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2013.08.20 1879
임금·퇴직금 공제 금액이 정상인가요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요청드립니다. 3 2013.08.20 1561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계약만료 질문입니다 1 2013.08.20 2646
기타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문의 1 2013.08.20 1941
산업재해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2013.08.20 25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 2013.08.19 876
기타 이중취업 관련 문의 1 2013.08.19 3000
임금·퇴직금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2013.08.19 2092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외 1 2013.08.19 1281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2013.08.19 155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2013.08.19 4788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9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08.19 1434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법 1 2013.08.19 2035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2013.08.19 117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08.19 30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