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충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3.1~2017.2.28(1년씩 재계약) 매년 계약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매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차수당과 퇴직충당금을 지급하는데, 위계약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차수당 횟수는 몇번인가요? 5년근무하였으면 매년 1회씩 신청하여 받는건가요?
2. 매년 퇴직충당금 지급 시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건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규정이 있는지요? 정규직인 경우와 계약직인 경우 차이가 있는건가요?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1년에 출근율이 80%인 경우 다음연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발생 시점을 기준을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수당으로 보전을 받습니다(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그러므로 2012.3.1.~2013.2.28.에 출근율이 80%라면 2013.3.1.에 15개, 상기 방법대로 2014.3.1.에 15개, 2015.3.1. 16개, 2016.3.1.에 16개, 2017.3.1.에 17개가 발생됩니다.
퇴직시에 2017.3.1.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받은 수당은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미사용 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되는 것이며, 매년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등의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년 도과 시점에서 퇴직금을 퇴직 충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은 퇴직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는 2015.3.1에 발생된 16개 중 미 사용된 연차 수당의 3/12이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