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주 40시간 시급제 파트 타임근무 2년이 경과한후
급여조건은 달라지지 않고 계약만 자동연장되는 무기계약직의 이름으로 고용되는경우는 합당한 고용형태인지(?)와
연월차등의 휴가 적용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주 40시간 시급제 파트 타임근무 2년이 경과한후
급여조건은 달라지지 않고 계약만 자동연장되는 무기계약직의 이름으로 고용되는경우는 합당한 고용형태인지(?)와
연월차등의 휴가 적용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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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