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01 22:09

병원 승강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승강기업은 왜 전기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승강기업은 전기과와는 엄연히 업종이 틀립니다.

그러나 전기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적 근로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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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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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 승강기업이라는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노동부 행정해석은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를 단속적 근로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01254-14337)

    그러나 승강기안내업무와 같이 승강기에 탑승하여 근로하는 경우 단속적 근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법무 81165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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