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승강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승강기업은 왜 전기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승강기업은 전기과와는 엄연히 업종이 틀립니다.
그러나 전기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적 근로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병원 승강기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승강기업은 왜 전기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승강기업은 전기과와는 엄연히 업종이 틀립니다.
그러나 전기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단속적 근로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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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 2013.08.19 | 5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08.19 | 143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13.08.19 | 203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 2013.08.19 | 11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9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 2013.08.19 | 900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97 | |
비정규직 |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 2013.08.19 | 140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7 | |
근로계약 | 임금계산문의 1 | 2013.08.16 | 750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43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3 |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6 | |
해고·징계 |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 2013.08.16 | 4404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1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 승강기업이라는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노동부 행정해석은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를 단속적 근로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01254-14337)
그러나 승강기안내업무와 같이 승강기에 탑승하여 근로하는 경우 단속적 근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법무 81165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