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잔여연차 사용 소진 후 퇴사시 연차사용 일자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상 공휴일 및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연차가 14일 남았을 경우 일요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총 14일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 3주 로 해야 하는지요?
중도퇴사자의 잔여연차 사용 소진 후 퇴사시 연차사용 일자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상 공휴일 및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연차가 14일 남았을 경우 일요일은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공제,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총 14일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 3주 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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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 2013.08.14 | 4017 | |
임금·퇴직금 |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 2013.08.14 | 2960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특근시 1 | 2013.08.14 | 157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1 | 2013.08.14 | 5011 | |
노동조합 |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 2013.08.14 | 1864 |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13 | 805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3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18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3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8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9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1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40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해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특정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근기 68027-812, 2002.2.27참조)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일 및 휴무일은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공제해야 하므로 월요일~금요일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