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급여가 미지급되어서 7월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및 급여포함 약 1900만원 정도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차주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외에도 미지급된 경비(야근식대,출장비 등등)가 약 160만원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발급한 미지급경비 확인서
로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아울러 미지급임금(약1900만원)도 소액심판청구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지급임금과 미지급경비 합산하면 소액 2000만원이상이 되는데 ..
따로 청구해서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경우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시고, 추후에 일반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