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현재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상태이고
회사에서 발급한 미지급경비 확인서(야근식대, 시외출장비 등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회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금액이 약 1900만원 정도이고
미지급경비내역은 약 200만원 정도인데 이금액을 합산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혹 이러한 진행을 원만히 해결해주실 법무사 있으시면 소개및 법무사 비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특정 법무사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영리활동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줬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가압류 절차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