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as123 2013.08.05 19:40

안녕하십니까?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현재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상태이고
회사에서 발급한 미지급경비 확인서(야근식대, 시외출장비 등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회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금액이 약 1900만원 정도이고
미지급경비내역은 약 200만원 정도인데 이금액을 합산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혹 이러한 진행을 원만히 해결해주실 법무사 있으시면 소개및 법무사 비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6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특정 법무사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영리활동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줬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가압류 절차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1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1 2013.08.12 595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36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3.08.12 53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2 1000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9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1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8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8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6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