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3.08.06 11:56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계약일자를 1월1일로 하는게 아니고 매번 1월 2일로 하더군요

급여산정은 일당으로 하므로 1일자로 계약해도 사용주는 상관이 없을텐데도 말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매년 1월에 지역보험으로 갔다가 다시 직장보험으로 편입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사용주의 횡포 같기도 하구요~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시정은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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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7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다시 재계약을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1.1.을 제외후 재계약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관계를 단절시켜 무기계약직 전환 및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를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계속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없는 계속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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