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 3월1일 임금인상인데..협상진행이 늦어서 7월중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어
3월분부터 임금인상소급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월중 징계에 따른 감봉자가 있는데..이럴경우 인상분만큼 또 추가로 급여 감봉을 진행 해야 하는지요?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자또한 인상분만큼 급여 공제를 추가로 진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년 3월1일 임금인상인데..협상진행이 늦어서 7월중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어
3월분부터 임금인상소급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월중 징계에 따른 감봉자가 있는데..이럴경우 인상분만큼 또 추가로 급여 감봉을 진행 해야 하는지요?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한 자또한 인상분만큼 급여 공제를 추가로 진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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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3.08.21 | 8307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중 강제 송환 1 | 2013.08.21 | 1477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임금지급관련 1 | 2013.08.21 | 148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3.08.20 | 8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 2013.08.20 | 253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법 1 | 2013.08.20 | 7671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2 |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1 | 2013.08.20 | 1095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제도 1 | 2013.08.20 | 26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거주지 이전 3 | 2013.08.20 | 4496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1 | 2013.08.20 | 1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 2013.08.20 | 1879 | |
임금·퇴직금 | 공제 금액이 정상인가요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요청드립니다. 3 | 2013.08.20 | 156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계약만료 질문입니다 1 | 2013.08.20 | 2649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문의 1 | 2013.08.20 | 1941 | |
산업재해 |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 2013.08.20 | 25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 | 2013.08.19 | 876 | |
기타 | 이중취업 관련 문의 1 | 2013.08.19 | 3000 | |
임금·퇴직금 |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 2013.08.19 | 27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 2013.08.19 | 20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 소급 시점이 감급 및 무급휴가 사용 시점 이전인 경우 임금 인상의 소급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었으므로 인상된 임금에 대해 추가로 감액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