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55 2013.08.06 16:51

지난번에 하계휴가 연차 강제소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린바 있는데요

그때 답변으로 이렇게 도움 주셨는데 추가 질문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지난번 답변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토록하였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업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후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 이를 결근처리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요구를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임금청구방법을 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임금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유효한지요.

재직중에 임금청구 하는 직원을 회사에서 곱게 볼리가 없으니... 맘대로 임금청구 하기도 그런것 같습니다.

불이익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데 임금청구 기한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서 특정일로 갈음할 경우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일을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회사측에서 특정일에 회사 문을 닫고, 전기도 차단하는 것은 근로 수령 의사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단지 다른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에 비해 이미 연차를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당해 근로일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동의서 관련 1 2013.08.14 829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4017
임금·퇴직금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2013.08.14 2960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특근시 1 2013.08.14 157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1 2013.08.14 5011
노동조합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2013.08.14 1864
임금·퇴직금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2013.08.13 1690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3.08.13 80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3.08.13 1283
임금·퇴직금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2013.08.13 3221
산업재해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3.08.13 3118
해고·징계 징계 1 2013.08.13 6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08.13 863
휴일·휴가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2013.08.13 1481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5
임금·퇴직금 임의사직.. 1 2013.08.12 1124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599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1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1 2013.08.12 595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40
Board Pagination Prev 1 ...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