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경우 야간 근로가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이 야간 근무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인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만 하길 원합니다.
법률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산부의 경우 야간 근로가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이 야간 근무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인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만 하길 원합니다.
법률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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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44 | |
임금·퇴직금 |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 2014.08.18 | 1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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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 2018.09.21 |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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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근로의 곤란성으로 인해 임산부의 경우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임신 중 여성을 야간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