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질주 2013.08.07 09:09

임산부의 경우 야간 근로가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이 야간 근무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인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만 하길 원합니다.

법률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근로의 곤란성으로 인해 임산부의 경우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임신 중 여성을 야간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729
여성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2010.11.28 3407
여성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2011.06.25 2460
여성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7.28 2337
» 여성 야간 근로 요청 1 2013.08.07 1124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2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7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82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2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57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8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78
비정규직 사립대학 조교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 2018.09.11 76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47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11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1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범위 1 2020.01.02 441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76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20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