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경우 야간 근로가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이 야간 근무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인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만 하길 원합니다.
법률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산부의 경우 야간 근로가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임신한 여성이 야간 근무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인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간 근무만 하길 원합니다.
법률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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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 2013.09.02 | 166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업무부적응 동료불화 1 | 2013.09.02 | 4337 | |
근로계약 | 입사 신분 문의 1 | 2013.09.02 | 6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3.09.02 | 807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3.09.02 | 7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3.09.02 | 77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해임 통보 1 | 2013.09.01 | 761 | |
근로계약 | 계약서의 문제 1 | 2013.09.01 | 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 2013.09.01 | 40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 2013.09.01 | 4178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청구의 소에 관해 1 | 2013.09.01 | 2030 | |
기타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 2013.09.01 | 1755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3.09.01 | 1403 | |
임금·퇴직금 |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3.08.31 | 40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그외에 여러가지 상담문의합니다 1 | 2013.08.31 | 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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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근로의 곤란성으로 인해 임산부의 경우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임신 중 여성을 야간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