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예비 2013.08.07 12:06

안녕하세요. 회원 가입후 처음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매년 임금인상이 일괄적으로 되고있습니다.

정기임금인상시 사업부별로 차등인상이 가능한지요(예를들면 적자사업장이 발생했을때 동결내지는 차등인상등)

가능하다면 취업규칙등을 수정하여 과반수직원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시행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시급직과 연봉직은 정기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재 계약시  시급인상이나 연봉인상부분만 반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이 문의드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삭감이 아닌 단순히 임금인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이미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변경하려는 임금인상 방식이 기존에 비해 불이익한 변경인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을 하시고 임금인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부적응 동료불화 1 2013.09.02 4337
근로계약 입사 신분 문의 1 2013.09.02 61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3.09.02 80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3.09.02 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9.02 77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해임 통보 1 2013.09.01 761
근로계약 계약서의 문제 1 2013.09.01 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후 4대보험료 청구 3 2013.09.01 40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8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청구의 소에 관해 1 2013.09.01 2030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55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그외에 여러가지 상담문의합니다 1 2013.08.31 788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7
산업재해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2013.08.31 90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임금·퇴직금 특성화고 현장실습 채용시 퇴직금 문제 1 2013.08.30 1662
기타 이직금지서약 1 2013.08.30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