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장 환경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1주일을 근로를 하면 1일의 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총8명이고 1명은 일근(09:00~18:00), 나머지 7명은 3조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일날 (토요일.일요일)도 평일근무와 똑같이 3조 3교대로 운영하다 보니 근로자가 휴일날 쉬지를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7주만에 1번씩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일 근로시 1일 휴일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토요일/일요일)휴일날 쉬라고 해도 쉬지를 않습니다. 급여 때문이죠.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항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휴일에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그 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휴일 근로가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이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