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츠아메리카노 2013.08.08 10:14

무더운 날씨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느라 수고 많으 십니다.

당사는 야간교대와 주간근무  두개의 근무형태인 사업장입니다.

야간교대 근무형태의 근로자는 교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지고 있으며,

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와 별개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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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0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직무수당, 지책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교대수당은 야간근로 형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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