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근무이며
아침/오후/야간/휴무 형식을 이틀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07:00~15:00) / 오후(15:00~23:00) / 야간(23:00~07:00) / 휴무 형식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근무이며
아침/오후/야간/휴무 형식을 이틀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07:00~15:00) / 오후(15:00~23:00) / 야간(23:00~07:00) / 휴무 형식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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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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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달 실근로시간-21시간(오전, 오후, 야간 각각 7시간)*365일/4(교대)/12개월=159.68시간. 약 160시간.
주휴일-35시간.
연장근로-발생하지 않음.
야간근로- 오후근로 1시간+야간근로 6시간. 총 7시간.
-7*365일/4(교대)/12개월-약. 53시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53시간*1.5(야간가산)=274.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