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근무이며
아침/오후/야간/휴무 형식을 이틀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07:00~15:00) / 오후(15:00~23:00) / 야간(23:00~07:00) / 휴무 형식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근무이며
아침/오후/야간/휴무 형식을 이틀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07:00~15:00) / 오후(15:00~23:00) / 야간(23:00~07:00) / 휴무 형식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기간제(일반계약) 2년 사용 후 사업 기간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1 | 2013.08.23 | 79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3.08.22 | 70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퇴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 | 2013.08.22 | 424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 2013.08.22 | 821 | |
해고·징계 |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3.08.21 | 4374 | |
여성 | 계약직 임신관련 궁금사항 몇가지 1 | 2013.08.21 | 1612 | |
임금·퇴직금 | 이런 계약이 맞는건지..부당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 2013.08.21 | 869 | |
기타 | 실업급여 (왕복 3시간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 1 | 2013.08.21 | 4354 | |
해고·징계 | 부서 매각으로 인한 해고 통보 1 | 2013.08.21 | 1113 | |
휴일·휴가 | 그럼여.. 1 | 2013.08.21 | 783 | |
노동조합 | 조합원 가입 유무 1 | 2013.08.21 | 78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3.08.21 | 1230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우선순위 1 | 2013.08.21 | 361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재문의 1 | 2013.08.21 | 724 | |
임금·퇴직금 |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개인별 호봉 재조정(경력환산 적용 기준 변... 1 | 2013.08.21 | 28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 2013.08.21 | 4135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여? 1 | 2013.08.21 | 9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종료에 대하여 1 | 2013.08.21 | 11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좀요 1 | 2013.08.21 | 86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3.08.21 | 8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달 실근로시간-21시간(오전, 오후, 야간 각각 7시간)*365일/4(교대)/12개월=159.68시간. 약 160시간.
주휴일-35시간.
연장근로-발생하지 않음.
야간근로- 오후근로 1시간+야간근로 6시간. 총 7시간.
-7*365일/4(교대)/12개월-약. 53시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53시간*1.5(야간가산)=274.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