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2013.08.08 11:14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근무이며

아침/오후/야간/휴무 형식을 이틀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07:00~15:00) / 오후(15:00~23:00) / 야간(23:00~07:00) / 휴무 형식입니다.

이럴 경우 한달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달 실근로시간-21시간(오전, 오후, 야간 각각 7시간)*365일/4(교대)/12개월=159.68시간. 약 160시간.

    주휴일-35시간.

    연장근로-발생하지 않음.

    야간근로- 오후근로 1시간+야간근로 6시간. 총 7시간.
    -7*365일/4(교대)/12개월-약. 53시간

    소정근로시간.

    195시간+53시간*1.5(야간가산)=274.5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간제(일반계약) 2년 사용 후 사업 기간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1 2013.08.23 79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3.08.22 705
근로계약 수습기간 퇴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 2013.08.22 424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문제 1 2013.08.22 821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74
여성 계약직 임신관련 궁금사항 몇가지 1 2013.08.21 1612
임금·퇴직금 이런 계약이 맞는건지..부당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013.08.21 869
기타 실업급여 (왕복 3시간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 1 2013.08.21 4354
해고·징계 부서 매각으로 인한 해고 통보 1 2013.08.21 1113
휴일·휴가 그럼여.. 1 2013.08.21 783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유무 1 2013.08.21 7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3.08.21 1230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우선순위 1 2013.08.21 3617
휴일·휴가 연차수당 재문의 1 2013.08.21 724
임금·퇴직금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개인별 호봉 재조정(경력환산 적용 기준 변... 1 2013.08.21 28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35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여? 1 2013.08.21 902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에 대하여 1 2013.08.21 1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좀요 1 2013.08.21 86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1 2013.08.21 8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