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2013.08.09 08:07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제 신청 이유를  어떤식으로  명시(작성) 해야할지 막막해서 문의하오니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 

부당해고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수당 간련  민원을 제출해서, 중부 지방고용 노동청에 출석하였으나  

근로감독관 이야기는

사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받기힘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편이 나을것 같다고 해서....

 

개요: 입사일 2013/01/17
계약형태 정규직, 연봉제, 4대보험가입 업체 (63명)

1. 7/18일 사장으로부터 내일(7/19일)부터 그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함.
(사장과 본인 단둘이 이야기한 상황)

2. 사장이 구두 강요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걸로 잘못 알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진행함.

(1) 사직서 제출 (7/19)
- 퇴직사유: 상기 본인은 2013년 7월19일자로 대표이사 구두해고


(2) 조퇴증 (2013/07/19 오후) [사유: 두통],
월차증 (2013/07/22) 인사팀 제출 (7/19일)

(3) 7/23일 AM06:07 출근
- 출퇴근카드가 없어 카톡으로 인사팀장에게 출근통보

(4) 근로기준법 26조 및 취업규칙 23조 적용 요청 함(7/23일)
+ 현대 아산공장 출장 유류대 지급 요청 (자차이용 약120리터분)
==> 별도 회신 받은 사항 없음

(5) 대표이사 사직서 결재 (7/23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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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경위가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중노위98부해268, 1998.09.24).

    그러므로 신청인은 사용자의 사직 강요가 있었음과 사직서 제출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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