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3.08.09 11:30

저는 회사에서 품질관리부서와 설계부서의 부서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말이 부서장이지 업무는 실무 사원이 하는 일을 하면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매일 정규 업무 시간 종료 후 3~4시간씩 잔업을 하고, 휴일도 작업을 했습니다.

1년 여 만에 퇴사하면서 잔업 수당을 정산해 달라고 하니까 관리자는 잔업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노조가 없어서 사장의 횡포가 심합니다.

여지껏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사무질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1장만 작성해서 회사만 가지고 근로자에게는 사본도 주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대로 하게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방법은 없는지요?

관리자(부장)였던 저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봉계약자가 아니라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쉬는데 혼자 나와서 일요일에 당직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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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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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휴일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대법88다카2974, 1989.02.28).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326, 2004.05.10)

    그러므로 연장·휴일 가산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상기 사항은 판단됩니다.

    2. 그 밖에 상담 내용상으로 “① 근로계약서 미교부 ② 직원의 가산수당 임금 체불 ③연차휴가수당 미부여” 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노동부에 진정 하는 경우 해당 법률 위반의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② 가산수당 미지급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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