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궁금해요 2013.08.09 23:37

1. 회사에  2명 차장님,저 7월 9일 퇴직 당시 하고 있는 업무(설계업무, 관급(수위계약)이었음)가 당시에

일할사람이 없다..(두명다 그만두었습니다..같은날) 그러니 수위계약일은 마무리 해달라고 당시에

회사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차장님하고 저는 말로 일딴은 알겠다

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J회사가 퇴직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현재까지

(밀린임금은 9일치 이나..회사(소규모)가 하는 행동이너무 괘씸히 그냥 못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과 저는 밀린임금주면 일을 다 해주겠다...(보통 1차 서류 납품 ,2차납품,최종납품 이런식으로 합니다)

1차 2차정도는 타회사 다니면서 했습니다..그런데 최종납품때 완전 해주면

아예 월급을 주지 않을거 같아서 밀린 임금주면 일다 해주겠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J회사는 (관에서 한 수위계약도 일괄하도에 하도를 받아서 한일이라..불법이죠..)

일을 다 안해줘서 최종납품 기일이 넘었다면서

 피해가 있다면서 피해보상을 한다네요....이게 과연 가능할런지요??? 퇴직을 해도 밀린 임금을 안주는데..

 저희는 분명 임금을 주면 해준다고 했습니다...일도 안해준것도 아니고 1차 2차납품도 퇴직후에도

계속 해줬습니다... 임금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2.  그리고 설계 업체는 보통 건설기술협회나 엔지니어링 협회에 근로자가 등록을 하는데

이때 등록할때 전에 다니는 회사가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입사 일정을 안잡히는데...

협회에 아직 전에 회사 다니던곳에서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었습니다....(이건 큰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다니던  J회사가 마음대로 전에 다니던 회사 직인을 허위로 꾸며서 퇴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J회사에서 허위문서로 전에 회사퇴사일정을 잡았는데 이건 남의 회사 직인을 사용하였으니 허위문서로 고발이 되는지요???

 

J회사 때문에 이리저리 시간뻇기고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서 때고 고생한거 생각하면..

일부러 작은거 하나라도 잡아서 고소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밀린 임금 돈 문제를 떠나 피해보상을 신청한다고 하니

저도 준비를 해야 될거 같아서 입니다...일괄하도에 또 하도도 불법이고 또한 이유야 어째됬든 임금체불도 위법이고

허위문서도 위법이고....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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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0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 2013.7.9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용자의 사직 수리 여부가 불분명 하므로 사직 효력 발생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민법 규정을 보건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 여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최대한 2013.8.9 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여부는 임금 체불 문제이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종료되지 않은 근로관계 상태에서 근로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의 손해가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손해 발생과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은 손해배상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한 노동부의 진정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타인의 직인을 이용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률상 요건인 "행사 목적"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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