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오크 2013.08.11 03:51

맥도날드에서 주말 야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다들어가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쳐서 1.5배 들어가야되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1주일 중 1일을 부여하면 무방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9.0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날짜 1 2013.09.04 953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3.09.04 928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4 857
근로계약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2013.09.04 491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2013.09.04 1389
휴일·휴가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2013.09.03 2399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2013.09.03 1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3 736
기타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1 2013.09.03 560
임금·퇴직금 퇴직직전3개월 평균임금 관련문의입니다. 1 2013.09.03 2878
근로계약 수습평가서 2 2013.09.03 1421
휴일·휴가 중간 퇴직시 3 2013.09.03 801
임금·퇴직금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2013.09.03 3624
임금·퇴직금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2013.09.03 704
임금·퇴직금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1 2013.09.03 759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포함여부 1 2013.09.03 3872
임금·퇴직금 퇴직금8월31일짜 질문이어서입니다 1 2013.09.02 66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2 789
기타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2013.09.02 1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