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nte 2013.08.12 08:17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인력사무실을 맡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 상봉동 현장(이하 "현장")에 개인업자("한창준"이하 A)에게 인력공급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인부들에게 미리 지급을 하였으며 8월5일 기준 4,540,000원 中 2,000,000원을 지급받아 2,540,000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A는 현재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며 현장에 또한 나오지 않고 있으며 원청 사무실(이하 "지림건설") 측에서는 본인들도 A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인건비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인력사무실에서 돈을 인부들에게 미리 지급하였는데 이것도 노동부기관을 통해 체불임금으로 고발이 가능한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직상수급인인 지림건설측에 체불임금지불요구를 할수있는것인가요? 

만일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A씨에게 가능한 법정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는 주거확인이 되지않고있습니다. 

6월달에 일한 현장이라 지림건설또한 일이 마무리 되면 더이상 청구할곳도 없을듯합니다. 

빠르게 처리할수있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할수있는 법적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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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건설업 도급의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관 없이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 할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임금 체불을 이유로 당사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으며, 건설업 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지림건설”)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직상수급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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