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시설입니다.
직원이 8월 14일자로 사직을 하기로 했고 기관에서는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후임자를 선발하여 8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냈고 현재 출근중입니다.
문제는 14일로 사직하기로 한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 준비 중 오늘 무단으로 결석(실제로는 주말에도 서류준비차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부터 연락없이 나오지 않고 있음)하였고 심지어는 전화번호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업무상황도 모든 서류에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관리하지 않아 누락된 서류들이 있는 등 근무태도에도 심각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우리 기관의 취업규칙에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 실제 14일까지 근무일인데 그날까지 무단결근이라고 본다면 근무연한이 만 1년(2012년 8월 15일자 입사)을 채우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기관의 해고 규정에 의거하여 해고조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해고시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를 해야 하며 귀 기관의 해고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8월 14일 까지 무단 결근으로 본다면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1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