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의 행사등의 이유로 주말근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주말근무시 별도 수당없이 연봉에 모두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수당을 떠나서 자꾸 주말근무를 강요받는데 너무 부담스럽니다.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5일제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의 행사등의 이유로 주말근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주말근무시 별도 수당없이 연봉에 모두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수당을 떠나서 자꾸 주말근무를 강요받는데 너무 부담스럽니다.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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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1000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1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5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44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1 |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6005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3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5 |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1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3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13 | 805 |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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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시와 다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가 부담스러운 경우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