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의 행사등의 이유로 주말근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주말근무시 별도 수당없이 연봉에 모두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수당을 떠나서 자꾸 주말근무를 강요받는데 너무 부담스럽니다.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 5일제로 입사하였는데 회사의 행사등의 이유로 주말근무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시 주말근무시 별도 수당없이 연봉에 모두 포함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무수당을 떠나서 자꾸 주말근무를 강요받는데 너무 부담스럽니다.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 2013.09.04 | 1076 | |
휴일·휴가 | 연차(회계년도기준) 1 | 2013.09.04 | 18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3.09.04 | 7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 2013.09.04 | 72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 2013.09.04 | 1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날짜 1 | 2013.09.04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3.09.04 | 928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9.04 | 857 | |
근로계약 |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 2013.09.04 | 491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 2013.09.04 | 138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 2013.09.03 | 2399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 2013.09.03 | 12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9.03 | 736 | |
기타 |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1 | 2013.09.03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직전3개월 평균임금 관련문의입니다. 1 | 2013.09.03 | 2878 | |
근로계약 | 수습평가서 2 | 2013.09.03 | 1421 | |
휴일·휴가 | 중간 퇴직시 3 | 2013.09.03 | 801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 2013.09.03 | 3624 | |
임금·퇴직금 | 83692번 질문 이어서 추가 질의 입니다... 1 | 2013.09.03 | 704 | |
임금·퇴직금 |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1 | 2013.09.03 | 7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시와 다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가 부담스러운 경우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