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tina 2013.08.13 12:25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태 입력 등 인사관리업무를  e-HR이라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중인데요

 

근무일수가 8할이 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다음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시스템오류로 인한 근무일수 계산로직 오류로 인해 연차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유급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최근 3개년간 해당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차수당 계산시점이 지급 당시 현재 월급 기준인지, 유급연차수당 발생시점 월급 기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체불임금 성격은 아닌 것 같지만, 지연이자나 정당한 휴가권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문제없이 이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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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2012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2.1.1~2012.12.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1.1~2013.12.31까지의 1년동안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사업주의 시기변경 요구 및 사업장이 바빠서 사용 못함, 혹은 퇴사)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다 못했을 경우, 2013.12.31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것이 남아 있으며 이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2013.12.3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곱하여 2014.1.1에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간이 2011.1.1~2011.12.31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은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되는 2012.12.31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어떤 이유든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적절하게 지급되지 못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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