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8.13 14:14

저희 회사는 노조는 없으며 협의회라고 있으나 마나한게 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는 회사입니다

임금중 수당중에서 부서의 근무강도에 따라 부서별로 차등지급되고 있는 '생산장려수당'이라는 수당이 있습니다.

매월 꾸준하게 나오는 수당이구요.

통상임금에 근속,자격,가족,직책수당은 포함이 되어있지만 유독 이 수당 하나만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포함 요구를 해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상여금(800%) 월할분에 대한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임금계산하는게 모든 회사에 무조건 적용되어 미지급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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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생산강도에 따라 부서별로 달라진다는 의미가 생산실적에 따라 수당의 액수에 차이가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생산강도라는 것이 부서별 업무 특징에 기인한 것이고 일정한 조건에서 모두에게 근무성적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지침이라는 예규를 통해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성과상여금이 아닌, 고정적 정기 상여금이라면 법원 판례에 따라 1임금 지급기를 넘어서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번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를 월할하여 통상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상여금을 이제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실제 기본급 보다 낮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사키코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전 3년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등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여 법원 소송을 통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전 3년간의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켰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일반근로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 고정수당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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