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3.08.13 17:36

안녕하세요~  판매직원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됩니다.

 

일 9시간 근무(식사시간 1시간 포함/주6일제)를 하는 판매직원들이 가끔 매장이 바쁘거나 할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을 오버하여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나, 혹시라도 시간외근무 분에 대해 다음 근무시 반영하여 단축근무를 시켜도 법적으로 무관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8월 1일 12시간 근무로 3시간 시간외근무 발생, 이에 대해 8월 3일 3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 근무 후 퇴근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02: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사안이므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대해 이미 명시를 하였고, 당사자가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근로계약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1 2010.12.18 5334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06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0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0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3.05.28 1240
»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3.08.13 1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40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18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0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24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5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49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896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임금·퇴직금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2018.08.13 2784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6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