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매직원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됩니다.
일 9시간 근무(식사시간 1시간 포함/주6일제)를 하는 판매직원들이 가끔 매장이 바쁘거나 할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을 오버하여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나, 혹시라도 시간외근무 분에 대해 다음 근무시 반영하여 단축근무를 시켜도 법적으로 무관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8월 1일 12시간 근무로 3시간 시간외근무 발생, 이에 대해 8월 3일 3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 근무 후 퇴근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사안이므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대해 이미 명시를 하였고, 당사자가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