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에서 서빙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한 2년 되었는데 식당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도 같이 가입하게 되는건지요?
혹시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하다가 1년 후라도 부득이한 사정(식당의 폐업, 권고사직)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에서 서빙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한 2년 되었는데 식당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으면
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도 같이 가입하게 되는건지요?
혹시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하다가 1년 후라도 부득이한 사정(식당의 폐업, 권고사직)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1000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1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55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44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1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6005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5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3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5 |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1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3 | |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13 | 805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노동조합 |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 2013.08.14 | 1864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1 | 2013.08.14 | 5028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특근시 1 | 2013.08.14 | 15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급해서 가입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 소급분, 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과태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약 6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